주요 변경 사항
친족의 미성년자 성적 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배제
세부 변경 사항
미성년자가 친족에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또는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으로 소멸하지 않도록 한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같은 시효 배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 이유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성적 침해 피해자가 의존관계, 은폐, 2차 피해 우려, 트라우마 등으로 제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