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타인이 생산한 기사 복제·배포·방송 시 출처와 원문 주소 표시
세부 변경 사항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를 밝혀야 한다.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도 함께 밝혀야 한다.
제안 이유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