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외식업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소득공제 신설
외식업소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다.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식업소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