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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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0 | 1 | 127 |
의안
의안번호 221372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를 시ㆍ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지방관리항만 부두운영계약 체결 근거 명확화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바꾼다.
지방관리항만을 운영하는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641
의안
의안번호 221372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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