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71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현행법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음.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의 지원금은 비과세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부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8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지자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금도 정부 지원금처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의안
의안번호 221371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