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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본사 주소지 정관 이전 근거 마련 - 관련 보도 - 의안 22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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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3711
수산업협동조합 본사 주소지 정관 이전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371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10월 27일
수산업협동조합 본사 주소지 정관 이전 근거 마련
AI 요약
[221371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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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3711
[221371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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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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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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