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7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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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질서 유지 권한 및 위원회 운영 자율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장이 이를 남용하여 위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議題)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지만, 특정 위원장이 일부 위원들에게 형식적인 토론기회를 부여한 뒤, 토론을 종결한 후 표결에 부치는 등 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마다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함으로써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를 제도화하고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위원 중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의 경우 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와 관련된 규정의 준용을 제외함(안 제71조). 다. 회의 질서 유지 권한으로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함(안 제145조제2항). 라.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8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국회 위원장 권한 제한과 위원회 토론 보장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소속 위원 중 추천한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토론 종결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한다.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질서 유지 권한 규정의 주체에서 위원장을 제외한다.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위원회에서 소수 의견 보호와 책임 있는 토론ㆍ심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