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69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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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의결권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본질인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여 경영지배와 무관함에도 이를 분모에 포함함으로써, 지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주요국 제도에서는 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국제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ㆍ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 중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연결납세 지배요건의 의결권 있는 주식ㆍ지분 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납세 대상으로 지배하는지 판단할 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90% 이상 소유 요건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도록 한 단서를 삭제한다.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ㆍ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연결납세제도의 지배요건을 실질적 지배력 중심으로 판단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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