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건진료소의 지역보건의료기관 포함과 보건지소 통합 운영
세부 변경 사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보건의료체계 악화에 대응해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함께 조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