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69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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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같은 대지에 별동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하여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의 경우 하나의 대지 내에 수십에서 수백개 동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별동의 공장을 증설하거나 기존 공장의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건축허가를 받는 부분의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각각 건축시기가 다른 건축물임에도 하나의 허가로 관리되고 있어 건축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허가와 별개로 건축물에 대한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각 허가별로 착공 및 사용승인의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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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산업단지 대규모 대지의 별도 건축허가 특례 신설
산업단지 안의 대규모 대지에서는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이라도,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기존 허가와 별개로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별도 건축허가가 가능해지면 각 허가별로 착공과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부지에서 추가 건축이나 대수선이 계속 발생할 때 기존 허가 변경만 가능해 공사와 건축물 관리가 지연·곤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