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69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분할납부와 양도소득세 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게 한다.
성과조건부주식에 별도 과세특례가 없어 벤처기업 임직원의 과세부담이 큰 상황을 완화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369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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