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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3690 ·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 및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하여 연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커목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연 500만원 근로소득 비과세
벤처기업 임직원이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연 500만원 이내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과 임직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성과조건부주식 교부 계약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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