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병원체자원심의위원장 변경과 전문은행 수수료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바꾼다.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전문은행 지정 취소 사유에 추가한다.
질병관리청장뿐 아니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주체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