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 협의·보고 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를 연계하기 위해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와 해외인재유치센터는 업무 추진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이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첨단산업 인재혁신과 해외인재 유치 업무를 연계하고 책임성을 높여 인재 양성·활용 효과를 키우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