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협중앙회 사무소 소재지 결정 시 국가균형발전 등 고려
세부 변경 사항
농협중앙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농협중앙회가 지사무소를 둘 때에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별 농가인구, 경지면적, 농업생산량, 농업소득, 지역농협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농협중앙회 사무소 소재지 규정을 국가균형발전 정책 취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