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남북협력기금 사용 범위 확대와 경협 중단 피해보상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남북협력기금을 남북 교류·협력이 이미 이루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교류·협력의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외적 요인으로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협보험 또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피해보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남북관계 경색으로 민간 교류·협력 활동과 기금 활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금이 남북관계 변화에 더 유연하게 쓰이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