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인의 발행법인 주식 양도 초과금 배당 처리와 자기주식 처분손익 제외
세부 변경 사항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중 당초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다만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 했는데 우연히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이 된 경우에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기주식 처분으로 생긴 이익이나 손실은 법인세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안 이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세무상 혼선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