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등 필요한 운전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무자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