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농복합시 읍·면 인구감소지역 지원계획 수립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예외적으로 읍·면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읍·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도 현행법상 각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도 인구유출이 심각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