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613 · 발의
농어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화재ㆍ한파ㆍ폭염 등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인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 사회적 분리와 고착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률은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농지법」이나 「건축법」상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법집행에 한계가 존재함.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불법 가설건축물 금지와 주거환경 지원 근거 마련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농지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의 ‘기숙사’ 용어를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하는 ‘주거시설’로 바꾼다.
외국인 노동자가 열악한 비주거용 시설에서 생활하며 재해와 사회적 분리 문제에 노출되고 있어 숙소 기준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61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