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발달장애 자녀 양육 근로자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연령 제한 제외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때 자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때도 자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안 이유
발달장애 자녀는 성인이 된 뒤에도 지속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