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2 | 2 | 7 | 75 |
의안
의안번호 221360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긴급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남아 등 일부 여행 금지ㆍ경보 발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ㆍ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또한 위험지역 방문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이에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지역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호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허가 없는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체류 처벌 강화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한 경우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위험지역 방문과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383
의안
의안번호 22136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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