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5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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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산업은 국가 안보 및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각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서비스 대부분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정보기기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기회가 더욱 제한적인 실정임. 또한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개발이 시급함. 한편, 민간 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의 경우 연구개발 자금 부족, 인프라 접근의 어려움, 양질의 데이터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혁신 역량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주도의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이를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결과 및 개선방안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세부계획 수립 시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초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마. 인공지능활용교육이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및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바.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인공지능 접근권·한국형 모델·인공지능미래기금 지원 체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우선 고려하고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방안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세부계획은 민간 주도의 서비스 공급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초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형인공지능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활용교육이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미래기금을 설치·운용한다.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인공지능 주권과 데이터 주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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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5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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