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정당업자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 제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바꾼다.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별도 처분 없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정 내용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인용 조문 번호와 신설 조문에 따른 조문 순서를 정비한다.
제안 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정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