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문화유산 보호지역 주민지원 대상 확대와 국가 경비 보조
세부 변경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주체에 시ㆍ도지사뿐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추가한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민에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까지 확대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그 보호구역,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문화유산 관련 규제를 받는 주민지원사업을 더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책임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