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근속자ㆍ퇴직자 친족 우선채용 요구 금지와 고용지원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채용하거나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채용하거나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채용 공정성 관련 법을 위반한 기업은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기근속자나 퇴직자의 친족 등을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관행이 채용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