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58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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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대하여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항만 등 입·출국장에 설치하여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에 의해선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제기구와의 교류,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할 별도의 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국내외 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감시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1. 감염병 전파경로 등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 2.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 및 정보의 제공 3. 감염병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교류 및 협력 4. 감염병 발생국가에 역학조사관 파견 및 교육 5.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감시 지원 7.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지원 8. 병원체 감시 및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9. 검사 분석 교육 및 지원 10. 그 밖에 국외감염병 관련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업무 11. 다른 법령에 따라 감염병감시정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감염병감시정보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기로 함(안 제6조). 다.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라. 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염병감시정보원설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부칙 제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과 국내외 감염병 정보 대응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해 감염병 전파경로 정보 수집·분석, 감염병 발생 데이터 분석과 정보 제공,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이 감염병 발생 국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교육하며,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를 수행하게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이 감염병정보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감시, 입원환자 감염증상 등 임상감시 통합관리, 병원체 감시와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 검사 분석 교육과 지원을 맡게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국가는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신고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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