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신고자 색출·정보유출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등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비밀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신고자 색출이나 신고자 정보 유출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