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사회계층 대표성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한 대표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도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한 대표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민주적 참여와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