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공표되는 정보는 전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규모 및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단 등 제한적인 상황임.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빈도나 재해예방활동, 안전투자규모 등은 취업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과 복지 등 처우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함에도 알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현황, 안전보건투자의 규모, 안전보건활동의 현황,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해,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산업재해·안전보건투자 매년 공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한다.
해당 사업주는 안전보건투자의 규모와 안전보건활동의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한다.
해당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과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매년 공시하도록 한다.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