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주민공론화위원회 의견 첨부와 검토 의무
세부 변경 사항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적합 여부를 검토할 때 주민공론화위원회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사항에 포함한다.
사업계획 검토사항에 주민 피해 예방 대책과 지원계획이 마련되었는지를 추가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제안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