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된다.
제안 이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공공주택부터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