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5 | 1 | 6 | 87 |
의안
의안번호 221354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령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ㆍ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한 약국에서 “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여 의약품 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기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9월 23일
약국 명칭의 의약품 남용 유발 표시 금지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금지 대상 표시는 “창고”, “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ㆍ외국어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다.
기존의 도매상ㆍ품목허가 영업소 오인 표시, 특정 의약품 전문 취급 암시 표시, 의료기관 혼동 표시 금지에 더해 의약품 남용 우려 표시를 추가한다.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구매하거나 오남용하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963
의안
의안번호 221354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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