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환공여구역 매각ㆍ임대 기간 99년 확대 및 임대조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 매각ㆍ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한다.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할 때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한다.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제안 이유
반환공여구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