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 배제와 세율 2배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관련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의 2배로 높인다.
제안 이유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와 시세 차익 목적 다량 매입 사례가 증가해 외국인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