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53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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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있음.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이 됨. 그런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없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가정위탁 아동 후견인 지정과 위탁 양육자 대리권 신설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후견인 관련 규정을 새로 둔다.
보호대상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아동을 대신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공백을 줄이도록 한다.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후견과 대리권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