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3530 · 발의
최근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고, 범죄수익이 신속하게 은닉ㆍ세탁되는 범죄의 ‘조직화ㆍ국제화ㆍ첨단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기존의 수사방법만으로는 주요 조직원을 특정 및 검거하기 어렵고, 범죄조직은 범죄수익을 향유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거나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도 하에서는 범죄수익 박탈을 통한 범행중단 및 실질적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민사ㆍ행정 또는 형사절차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 등 국제기구에서도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해외 도피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와 별도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다.
범인이 사망했거나 불특정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처럼 공소제기가 불가능해도 요건을 갖추면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도피 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새로 둔다.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민생침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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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353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