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검사·특별검사보 퇴직 후 3년간 고위공직 임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직무 종료 후 3년 동안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등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차장,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법관, 검사,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임용 제한을 위반한 임용은 효력이 없도록 한다.
임용권자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임용 제한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특별검사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이해충돌과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