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49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임금격차 완화, 육아휴직 대체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를 일부를 세액공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 수준입니다. 회원국 평균(12.1%)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그 뒤를 잇는 이스라엘ㆍ라트비아ㆍ일본 등도 20%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성별 임금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평균(34.2%)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 노동자 기피 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여성 임원 또는 여성 노동자의 인건비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려 합니다. 첫째, 전체 임원의 35%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 둘째,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85% 이상일 것. 셋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이를 대체할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여성 노동환경 개선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여성노동자 임금 수준, 육아휴직·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여성 임원 또는 여성 노동자의 인건비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중견기업은 전체 임원의 35%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중견기업은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중견기업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대체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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