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의 경감 제도를 특례로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특례로 인한 공공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와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의 특례도 2025년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례 연장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등 효과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어업 발전을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농어업·협동조합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 2029년까지 연장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등 지방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소형어선 취득세 등 면제와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조합법인의 공공복리 증진 효과와 어업 발전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