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46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두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를 앙도ㆍ양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항제1호다목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 시 창업 인정 특례 신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기존 사업을 양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신규 허가가 사실상 어려워 기존 허가 양수로 진입하는 특수성이 있어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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