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텔레그램 등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국제공조의 한계로 수사에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발효된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위 협약 제16조 등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위 협약 가입에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도입하여,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수사단계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보전요청 제도 도입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전자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전자증거 멸실을 막고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