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연계고용 대상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다.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해당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취업이 어려운 정신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