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우편업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적용 제외
세부 변경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한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같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우편업무에 쓰이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