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교육부 의견청취와 AI 교육·기초필수의료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세울 때 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보건의료인력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국가가 기초의학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금과 채용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첨단기술 발전, 지역의료·필수의료·기초의학 인력 부족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