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업주 보고 의무
세부 변경 사항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ㆍ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사업주는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등록ㆍ보고하도록 한다.
등록ㆍ보고된 작업중지 관련 정보는 정책 수립, 감독,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소기업 등에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응해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