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진행 중 형사재판ㆍ수사 담당 법관 등 국회 출석요구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본회의나 위원회가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때, 관련된 진행 중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법관ㆍ검사ㆍ사법경찰관리에게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회 출석 요구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3권분립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