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놀이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한다.
현재 학생의 교육 및 놀이로 되어 있는 교육정원 조성 목적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적용되도록 넓힌다.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안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