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342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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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1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신차를 끝으로 종료됐음.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으로 2025년 상반기 내수판매가 증가하는 등 시행시기가 약 4개월에 불과했지만 내수 진작에 기여함.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2025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개소세 감면 종료시 내수 급감도 우려되는 상황임.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개소세 감면연장이 필요함. 이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2026년 노후자동차 교체 신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2017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해 1년간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자동차 수출 감소 우려 속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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