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도 기본계획의 영토주권 대응 포함 및 10월 25일 독도의 날 지정
세부 변경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한다.
매년 10월 25일을 법률상 독도의 날로 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내외 동향 대응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독도의 날을 공식화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것이다.